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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계급여 자격 및 금액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 정책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각종 감면제도와

각종 급여지원 및 주거우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생계급여 일명

기초생활보장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급여제도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가 있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입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포함)

 

 

 현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기준액입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이

2017년 대비해서 약 1.16%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도 동일하게 1.16%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예외사항으로는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35만 5,761원 입니다.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생계급여 인상금액 및 자격 정보였습니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5월정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합니다.

내년에는 현실성 있는 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