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덥네요. 얼마전에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번에는 주민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라는 문구가 참 보기 싫네요. 세금이니까 피할수 없으니 납부를 해야겠지만, 주민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1.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인 세금 2. 납세의무자 -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도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3. 납부시기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4. 개인균등분 주민세 -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주민세의 10%를 지방교육세로 징수함 (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 기준) 5...
일상 이야기
2016. 8. 14.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