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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북/대구가 처음으로 전염병으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긴급복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뉴스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생계비 지원으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게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지원조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대상 기준뿐만 아니라 선정 기준도 별도로 있습니다.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기준은 1,318,000원이며 4인 기준은 3,562,000원 입니다.
* 재산기준
- 대도시는 1억 8천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1천8백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 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생계비 지원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T.129로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는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생계비, 생필품, 주거비 입니다. 여기서 긴급생계비 지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긴급 생게비 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이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4인가구 기준 4,036,789원)
2. 재산 : 25,7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3. 제외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30만원, 2인 가구는 50만원, 3인 가구는 7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입니다.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생필품 지원과 주거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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