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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녕하세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시/군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차량 이동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드디어 거제에서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거제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회원가입은 지금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단속은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이며 주차단속원의 수기단속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는 알림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거제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링크 남겨드리니 이용하세요.

 


 

거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 수정, 탈퇴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신청, 탈퇴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면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만 입력하시고 문자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거제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간단하니 지금 바로 해보세요.

 

문자알림서비스 유의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시스템 오류, 전력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 제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태료 취소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2. 1대의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이 됩니다.

3. 즉시 단속구간은 문자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곡각지 및 버스정류장 등)

4. 1대의 차량에 대해 1일 3회만 문자 알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