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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덥네요.
얼마전에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번에는 주민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라는 문구가 참 보기 싫네요.
세금이니까 피할수 없으니 납부를 해야겠지만, 주민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1.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인 세금
2. 납세의무자
-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도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3. 납부시기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4. 개인균등분 주민세
-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주민세의 10%를 지방교육세로 징수함 (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 기준)
5. 주민세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이용방법 :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 ARS 신용카드 납부
- 전국은행 CA/ATM기 납부
- 방문납부 : 시청, 읍면 동사무소
- 가상계좌 : 농협계좌 (1인 1계좌임)
제가 받은 거제시 주민세 납세고지서입니다.
"건전한지방재정확충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6년 올해 경남 전 시군의 주민세가 1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지방교육세 포함하여 총 11,000원) 아마 전 시군이 대부분이 10,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10%, 단 50만 이상의 시는 25%입니다.)
주민세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되는지 아시는가요? 정부에서 주민세가 1만원 미만일 경우 지방교부세를 깍는 패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민세 인상분보다 지방교부세가 더 큽니다. 거제시 기준으로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대는 약 3억원이지만, 지방교부세분은 7억입니다.
주민세 납세고지서입니다. 납기 내 기한은 8월 31일이고, 납기 후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기 후 금액은 11,330원으로 3%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세 납부시기 및 주민세 인상(거제시)였습니다.
'언제나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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