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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덥네요.

 

얼마전에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번에는 주민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라는 문구가 참 보기 싫네요.

 

 

세금이니까 피할수 없으니 납부를 해야겠지만, 주민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1.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인 세금

 

2. 납세의무자

 -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도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3. 납부시기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4. 개인균등분 주민세

 -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주민세의 10%를 지방교육세로 징수함 (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 기준)

 

5. 주민세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이용방법 :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 ARS 신용카드 납부

 - 전국은행 CA/ATM기 납부

 - 방문납부 : 시청, 읍면 동사무소

 - 가상계좌 : 농협계좌 (1인 1계좌임)

 

 

 

 

 제가 받은 거제시 주민세 납세고지서입니다.

 

"건전한지방재정확충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민세 인상

 

 

 

 

 제가 알기로 2016년 올해 경남 전 시군의 주민세가 1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지방교육세 포함하여 총 11,000원) 아마 전 시군이 대부분이 10,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10%, 단 50만 이상의 시는 25%입니다.)

 

주민세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되는지 아시는가요? 정부에서 주민세가 1만원 미만일 경우 지방교부세를 깍는 패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민세 인상분보다 지방교부세가 더 큽니다. 거제시 기준으로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대는 약 3억원이지만, 지방교부세분은 7억입니다.

 

 

 

 주민세 납세고지서입니다. 납기 내 기한은 8월 31일이고, 납기 후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기 후 금액은 11,330원으로 3%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시기

 

 

 

 

 

 이상으로 주민세 납부시기 및 주민세 인상(거제시)였습니다.

 

'언제나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