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의 하나로 많은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입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199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 도입 후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하여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도입 당시부터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깊지 않은 생각들/이슈에 대한...
2016. 6. 7.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