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 그리고 하한액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 2019년 새해가 되면서 최저시급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에는 7,530원 이었습니다. 2019년 올해는 최저시급이 8,530원으로 10.9%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이 된 것도 알고 계신가요?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90%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같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8,530 x 0.9 x 8시간) 2017년의 하한액은 46,584원이었고 2018년 작년 하한액은 54,216원 이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작년에는 60,000원으로 올해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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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6.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