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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6년의 마지막 달이네요.

한 해가 끝나가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빠뜨릴수 없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매년 12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는데,

요즘은 매년 1월경에 서류를 제출하고 2월에 환급 또는 징수를 합니다.

직장인들, 자녀들이 많이 쓰는 티머니카드 사용금액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머니 카드 소득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포털사이트에서 '티머니' 또는 '티머니카드' 검색해서 접속

 

 

 

 

2.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먼저 로그인

(회원이 아니시면 회원가입이 필요함)

 

 

 

 

3. 카드등록 중 일반카드 선택

 

 

 

 

4. 티머니 카드번호 16자리입력하여 등록

(티머니 카드 등록된 상태이면 다음 단계로)

 

 

 

 

 

 

 

5. 등록된 카드 확인 후 '서비스 변경 바로가기' 선택

 

 

티머니 소득공제

 

 

6. 원하시는 티머니카드에서 '신청/해지' 버튼 선택

 

 

티머니 소득공제

 

 

7. 소득공제 선택 후 '등록' 하기

(T-마일리지도 여기서 신청 가능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8. 소득공제 신청 완료

 

 

 

 

이상으로 티머니 카드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이었습니다.

 

자녀의 티머니카드는 자녀 명의로 소득공제 신청 후,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얼마남지는 않았지만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셔서 많이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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