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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및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네요. 모두들 감기조심하세요. 이제 2017년도 며칠 남지 않았고 곧 2018년이 됩니다. 오늘은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및 혜택 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 를 검색을 하여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오서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메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을 선택을 하시면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60가지가 조회가 됩니다. 참고로 해당 화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또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중에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를 선택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라는 단어 대신에 생계급여 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첫 페이지에 있을 때도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정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및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주민 등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비 선정기준 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2018기초수급비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각종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 집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도 일종의 소득개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은 2017년 기준이며 2018년은 2017년 대비 약 1.16% 오른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세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신청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손자,손녀는 2촌으로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혜택 정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더라도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 모두를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액은 기준 소득인정액에서 실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입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비의 신청은 해당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기관인 시/구/군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하여 최종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입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 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복지로에 나와 있는 생계급여 정보는 2017년 기준으로 2018년은 소득인정액이 1.16% 오른 부분만 챙기시면 됩니다. 2018년 최저인금은 10%가 넘게 올랐는데 기초생활수급비는 1%대 밖에 오르지 않았네요. 2018기초수급비을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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