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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수당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이제 2017년은 며칠 남지 않았고 곧 2018년이네요.

2018년이 되면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도 있고

일부 변경되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 장애수당 변경사항과

자격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먼저 장애수당 선정기준 입니다.

신청일 현재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단 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장애등급이 3~6등급인 장애인으로

경증 장애인은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으며

3급 중복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령기준으로는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기준입니다.)

※ 장애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함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2018년 인상된 중위소득 기준으로

1인가구 : 83만 6,000원

2인가구 : 142만 3,500원

3인가구 : 184만 1,500원

4인가구 : 225만 9,500원

5인가구 : 267만 7,500원

6인가구 : 309만 5,500원

입니다. 2018년 중위소득은 2017년 대비

약 1.1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7년 4인가구 기준은 223만 3,690원)

 

 

 


 

2018년 장애수당 금액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매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매월 2만원

입니다.

 

2018년장애수당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복지 서비스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장애수당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T.129 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장애수당 변경사항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챙겨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