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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2018년 무술년 개띠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전에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끝이 났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및 12월 1일에 자동차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보통 국세나 지방세 등은 할인 받기가 어려운데

자동차세는 최대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를 하면 선납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자동차세 할인율은 신청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1월 : 10%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단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은 연납신청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1월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니다.

3월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이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가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 화면에서 상단 '편의기능'을 선택하시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아이콘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이 아니라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 를 클릭하셔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을 선택합니다.

(첫 화면에 있는 편의기능은 세금 부과 기간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은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함께

승용차요일제를 함께 신청하면 최고 19%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연납신청은 위택스뿐만 아니라

시청 세무과 및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번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1월 중에 집으로 발송되오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그 이후에 자동차를

이전하거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이

가능하오니 자동차세를 많이 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챙기셔서 1월 중에 납부해서

자동차세 10% 할인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