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8년 기준 4대보험요율 알아보기

 

 

직장인들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말고도 공제되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이 일명 4대보험으로 불리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입니다. 오늘은 2018년 새해 기준으로 한 4대보험요율 정보입니다.

 

1. 국민연금 보험요율

개인적으로는 제일 돈 아까운 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기준 소득월액의 9% 입니다. 이를 근로자 및 사업주가 5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의 4.5%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단 기준 소득월액은 최저 29만원에서 최고 44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은 449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매월 450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매월 2,000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월 급여가 250만원인 근로자는 한 달에 112,5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여가 250만원인 근로자는 연봉기준 3,000만원 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이랑은 다릅니다.)

 

 

 

 

2. 건강보험요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이 됩니다. 2가지 보험료 모두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24%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 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부담기준은 건강보험료는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3.69% 입니다. 4대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요율만 2018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은 6.12%에서 6.24%로, 장기요양보험요율은 6.55%에서 7.38% 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보다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보험요율도 올라서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은 최저가 28만원이며 최고는 7,810만원 입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 건강보험료가 싼 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적어도 작은 집과 차만 있어도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을 넘어갑니다.

보수월액이 25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건강보험료는 78,0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5,7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고용보험요율은 월급여의 0.65% 입니다.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0.65%에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비로 기업 크기에 비례해서 0.25%에서 0.85%까지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

월 급여가 250만원인 근로자의 한 달 고용보험료는 16,250원 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부담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기준 4대보험요율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자 부담액이 없어서 제외하였습니다.

월 급여 250만원인 근로자는 4대보험료와 총 212,50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대비 8.5% 수준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세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이 떼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