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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자가진단

 


 

 


안녕하세요. 올해 겨울은 유달리 춥네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자가진단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의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해서

만든 제도가 기초연금 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만 드립니다.

2018년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31만원

* 부부가구 : 209만 6,000원

(부부 중 1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이제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복지서비스의 수급자격에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지만 상세한 적용 기준은

개별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매월 받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처럼 계산을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84만원을 공제한 후 30%

추가공제 한 값에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입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부채까지 제외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눕니다. 여기에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재산가액을 더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이

있으시면 선정기준액을 넘어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를 적용을 한 결과입니다.

- 만 65세 이상

- 해외 거주하지 않음, 대한민국 국적

-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배우자 아님

- 고급승용차 및 회원권 미보유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명의가 아님

- 배우자 없음

 

하기 소득인정액 119만원은 2017년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사이트 에서는 아직 2018년도 기준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네요.)

 

 

 

2018년 1월 현재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달 25일에)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만 6,05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32만 9,680원 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소 2만원, 부부가구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금액까지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 수령액은 4월에 조금 인상이

될 예정이며 그리고 7월에는 최대금액 기준 단독가구는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으로 인상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18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자가진단 방법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즉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야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한 그 달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