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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벌써 설 연휴가 2주도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만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청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신혼부부를 위해 배정을 합니다.
임대주택별로 신혼부부의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행복주택의 신혼부부는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각각의 신혼부부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혼부부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이거나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혼인 합산기간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2)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 예정이거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이 아닌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3) 예비신혼부부
앞선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이제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입니다.
1) 소득 기준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상기 기준은 2016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입니다.
2017년 기준은 올해 3,4월경에 발표가 되어서 그 이후에
모집공고를 하는 행복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소득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 산출을 합니다.
2) 자산기준
- 세대 내 총 자산은 22,80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는 2,500만원 이하여야 함
자산 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정보입니다.
행복주택의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단,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면 입주 전까지만
부부 중 한 명만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행복주택의 청년층 거주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도 6년이지만
자녀가 1명이 있으면 최대 8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계약의 갱신은 매2년마다 실시가 되며
갱신계약 시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업주체별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마이홈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기의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입주자격입니다. 개별 행복주택별로 상세 요건이
일부 완화가 될 수도 있으니 꼭 행복주택 모집공고문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나 자산기준 일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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