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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으로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이 2개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도 일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8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및 장애인연금액 정보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말 그대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18세 이상 의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입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121만원이며 부부가구는 193만 6,000원입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을 비롯한 월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부터 만64세까지 최고 206,050원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209,960원 으로 인상이 되며 올해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일부 연기,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20%를 감액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또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 외에도 부가급여도 있습니다. 이 부가급여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구체적인 부가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미만 일반재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8만원
- 65세 이상 일반재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86,,050원
- 65세 이상 보장시설 수급자(급여특례) : 7만원
- 65세 미만 일반/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7만원
- 65세 이상 일반/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7만원
- 65세 이상 급여특례/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4만원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T.129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정보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 장애인연금액이 인상이 되니 조금은 나아지겠네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도 동일하게 25만원으로 인상이 되며 아동수당도 신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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