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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 사회초년생 !

  

안녕하세요.

내가 살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정적인 것이 땅이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한정적이고

원하는 사람은 많으니 집값이 내릴 수가 없겠네요.

특히 돈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젊은 계층이 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젊은 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행복주택' 입니다.

 

 

 

행복주택대학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펀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자격 요건

 사회초년생 계층은 사회초년생과 재취업준비생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초년생'은 해당 또는 연접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이거나 해당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재취업준비생'은 해당 또는 연접 지역 소재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때 또는 군의무, 장교복무 중

국민건강보험에 등록이 되었다면 취업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해당지역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행정구역이며

(시, 군 단위) 연접지역은 해당지역과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인접 시와 군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행복주택이라면

해당지역은 서울특별시이며, 연접지역은 인천광역시,

성남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등이 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먼저 소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구성원이 있는 세대주라면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실업급여 등)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자산기준으로는 총자산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총자산은 본인의 총자산이 1억 9,9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5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은 이렇지만 개별 행복주택마다

일부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산 기준이

완화하거나 제외될 수도 있으니 필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복주택을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단 당첨된 이후부터 입주하기 전까지만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입주 가능기간은

최대 6년 입니다. 단 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허용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입주자격 정보였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 1600-1004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지역 또는 주변에

있는 행복주택 입주공고문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