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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하늘 아래 2018. 1. 17. 11:47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1월은 연말정산 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 은근히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잘 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관련된

세법은 너무 어렵고 조건들이 복잡합니다.

주변에 연말정산을 잘 아는 동료가 있거나

경리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가이면 참 좋은데요.

오늘은 2017년 중도퇴사자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계속 있으면 1월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고

2월(또는 3월)에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이든 자발적인 퇴사 또는 정년퇴직 등

다양하게 한 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회사를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2017년에 회사를 퇴사한 후 재취업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1.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2017년에 퇴사하고 2017년에 다시 취업을 한 경우는

그나마 간단합니다. 퇴직한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출을 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전 회사가 여러 곳이라도 동일합니다.

 

 

2.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2017년도 퇴직 후 아직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의 64번 항목 '결정세액'란이

0원인 경우에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퇴사할 때 소득세를 전부 돌려받았기 때문에

기납부한 세금이 없어서 환급 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은

일하는 동안에만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연도(2017년)에 지출한

비용 모두를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정보였습니다.

올해 5월 연말정산 잊지말고 하세요.

만약 5월에 놓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5년 이내)

 

<관련 글>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연말정산)

- 5월 연말정산 환급 받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