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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론가 여행가기 좋은 5월이네요.

미세먼지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작년에 퇴사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5월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을 다녔을 때에는 회사에서 대신

연말정산을 해주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제가 한 연말정산 방법 입니다.

 


 

 


 

$ 퇴사할 때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소득공제

사항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5월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적공제도

하지 않은 상태로 세금 정산이 되었습니다.

 

1. 연말정산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 까지입니다.

 

2. 연말정산 방법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직접 하시거나

또는 인터넷(홈택스)으로도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연말정산 하기

3-1. 사전 준비물

2가지 자료가 필요한데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편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보통 퇴사할 때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입니다.

없거나 못 받으셨다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접속을 하신 후에

상단의 My NTS를 클릭합니다.

 

 

 

 

My NTS 화면입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합니다.

 

 

 

 

제출내역을 보시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소득지급'을 선택합니다.

(퇴사한 연도의 지급명세서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조회가 됩니다.

출력 또는 화면캡쳐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입니다.

연초 연말정산기간에는 홈택스 화면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을 보시면 우측에

QUICK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 2번째에

'연말정산 간소화' 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많이 보던 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기간까지만

선택을 하신 후 개별적으로 조회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같이 근무한 기간만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들도 있고

일부는 작년 기준으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공제금액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각 항목별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셔서

자료를 다운 받습니다.

기준 월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하시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년도 연말정산 자료도 있으시면

작성하실 때 참고하 실 수 있습니다.

 

3-2. 홈택스 연말정산 방법

이제 5월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합니다.

첫번째 '종합소득세신고'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 중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를 이용합니다.

 

 

 

 

먼저 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납세자번호 옆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화면입니다.

먼저 근무지별 소득명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측의 '입력/수정하기'를 선택합니다.

(이미 입력이 되어 있으면 확인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급여정보, 세금정보)

 

 


 

 


 

 

 

 

인적공제 정보를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입력/수정하기'로 추가하였습니다.

 

 

 

 

인적공제 수정화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합니다.

관계 및 추가정보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

추가가 완료되면 하단의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4대 사회보험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또는 담보대출 이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부분은 본인이 해당하시는

조건에 맞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화면입니다.

본인이 해당하시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계산기가 있는 항목은 계산기를 선택하세요.

 

 

 

 

신용카드공제계산기 화면입니다.

상단의 해당 월만 근무기간에 맞게

선택 후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제 세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세액공제 전으로 최종 세금이 아님)

 

 

 

 

세액공제 화면입니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 참고해서 입력하세요.

(인터넷으로 신고 시 2만원 지원되네요)

 

 

 

 

이제 최종 세액 정보입니다.

71.결정세액이 최종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72번의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이고,

71번이 72번보다 많으면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저는 작년 소득세가 0원이 되어서,

작년에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환급 받게 되시면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은행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도퇴사자들은 전부 다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평소보다 소득금액이 적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연봉 기준으로 소득세를 냈었는데,

소득이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항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1~2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저도 처음해보고 직접 했습니다.

 

잊지말고 꼭 5월 연말정산 하시고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