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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900만원 실수령액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봉 2900만원의 월급 실수령액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월급여와 실제 월급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많이 다릅니다.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각종 동호회나 상조회 등의 회비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연봉 금액별 실수령액은 '연봉계산기' 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양한 연봉계산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네이버 연봉계산기보다 취업사이트의 연봉계산기의 업데이트가 더 빠릅니다.)


아래는 사람인 연봉계산기 화면입니다. 연봉으로 실수령액 계산이 가능하지만 월급으로도 실수령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급여기준, 퇴직금, 연봉금액, 부양가족 정보, 비과세액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봉 2900 실수령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별도, 부양가족 1명, 비과세액 10만원 기준)

매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2,176,306원 입니다.





이제 각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변경하실 필요 없이 '별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수는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 정보 입력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도 포함을 해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부양가족이라도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제외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 수는 공제대상 가족수를 2배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 수가 1명이라면 공제대상 가족수는 2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20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이라면 공제대상 가족수는 4명이 됩니다. 즉 부부와 자녀 2명인 4인 가정의 공제대상 가족 수는 총 6명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총 4명입니다.) 


3. 비과세액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월 식대 10만원 한도 등과 같은 공식적인 비과세 급여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만 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급 명세서에 보통 식대 등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0원으로 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과세소득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연봉 2900 실수령액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2월 11일자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의 근로 소득세는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후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은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로 부양가족 정보를 달리해서 계산한 월 실수령액 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소득세가 줄어들어서 월 실수령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부양가족에 따른 급여 변화가 더 커지게 됩니다. 연봉 2900만원에서는 부양가족 1명에서 4명으로 변경이 되어서 월급여는 2~3만원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20년 연봉 실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이런 연봉계산기는 단순 참고만 하세요. 본인 통장에 찍히는 실제 금액과는 일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