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정보!
안녕하세요.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으로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이 2개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도 일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8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및 장애인연금액 정보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말 그대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18세 이상 의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입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
생활정보 모음
2018. 3. 8.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