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80%, 100%, 120% 선택
안녕하세요. 비가 오지는 않지만 조금 후덥지근하네요~~ 얼마전에 2016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지난 글 : 2016 근로소득간이세액표-근로소득세 계산 매월 떼어가는 소득세는 위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소득세액입니다. 종전까지는 동일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이면 똑같은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원전징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 요청하지 않으면 100% 적용) 회사에 요청을 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을 하게..
MONEY/재테크 이야기
2016. 9. 3.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