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확인 (재산세 근거 기준)
공시지가 확인 방법 얼마전에 받은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보면 '공시지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전국적으로 45만 필지에 해당됩니다. 이 공시지가는 양도세,상속세,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에서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거래가는 변동이 심하고 다운/업 계약이 있을 수도 있어서 과세기준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몇년동안 거래가 없을 수도 있어 거래가가 없을 수도 있음)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 연초에 발표를 하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공시지가..
MONEY/재테크 이야기
2016. 7. 29.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