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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8년 기초연금 일명 노인연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연금은 어르신들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법 제 1조]
노인연금은 모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노인연금의 수급자격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 6000원 이하 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금액이 2018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 4000원 이었습니다. 선정기준 금액이
오른만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수급자격 등에도 소득인정액이 있는데
산출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이 있습니다.
노인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만 6천50원 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만
기준연금액을 노인연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부부가구의 합산 노인연금의 최대금액은
32만9680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노인연금은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본인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상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 3월까지이며
4월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20만 9965원 으로 부부가구는 33만 5940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공약에 따라서 올해 9월부터는
단독가구는 25만원으로 부부가구는 40만원으로
또 다시 인상이 됩니다.
노인연금의 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있습니다. 기초 노인연금의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노인연금의 수급권의 상실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입니다.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면
노인연금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노인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18년에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출기준 등이
변경이 되었으니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필히
확인해보시고 수급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세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기초연금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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