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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선택 - 맞춤형 원천징수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세금을 추징 당하셨나요? 이번 달 월급을

받으시면 알수가 있겠네요.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산정된 표입니다. 얼마전까지는 동일한 급여 및

부양가족 수이면 동일한 근로 소득세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액의

80%, 100%, 120%를 근로자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100%가 적용이 됩니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10만원이 원천징수된 직장인은

이제는 8만원, 10만원, 12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80%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매월 내는 소득세는 줄어들게 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줄어들거나 또는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120%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매월 떼이는 소득세는 늘어나게 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80%, 100%, 120%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최종적으로 1년간 내는 소득세의 총합은 동일합니다.

단지 소득세 납부 시기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신청은 급여지급일 전일까지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또는 연말정산 서류에 해당 내용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변경한 이후에는 해당 연도에는 재변경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80%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니 그만큼 월급이 많아지고 그 돈을

저축을 하는 것이 100%나 120%를 선택하는 것보다

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월급관리가 서툰 직장인분들이나 연말정산을

많이 받고 싶으시거나 세금을 추징당하고 싶지

않으신다면 기존처럼 100%(또는 120%)를 선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