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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

 


 

2019년 새해가 되면서 최저시급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에는 7,530원 이었습니다. 2019년 올해는

최저시급이 8,530원으로 10.9%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이

된 것도 알고 계신가요?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90%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같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8,530 x 0.9 x 8시간)

2017년의 하한액은 46,584원이었고

2018년 작년 하한액은 54,216원 이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작년에는 60,000원으로 올해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최대 실업급여 금액은 15,840,000원 입니다.

(66,000원 * 240일)

 


 

최저 실업급여 금액은 5,410,800원 입니다.

(60,120 * 90일)

 

이상으로 2019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정보였습니다.

내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 실업급여 금액

또한 인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