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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 중도퇴사자

5월은 보통 가정의 달로 불리웁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도퇴사자를 비롯한 분들에게는 5월 연말정산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매년 5월은 연초 연말정산에 누락하신 분들이나 중도퇴사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계산한 소득세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하여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주인 직장인들을 위해서 연초에 실시하여 환급을 빠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 시 연말정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추징금)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퇴사자의 상세한 지출내역을 알수가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과 같은 기본공제만을 적용을 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부금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5월 연말정산

작년 2019년 중도에 퇴사한 분들은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사한 다음 해 5월) 물론 2019년 퇴사한 후에 2019년에 재취업을 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도 직전 회사의 자료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연초 연말정산에도 본인이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인터넷으로 본인이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5월에 연말정산을 신청을 하면 빠르면 6월 또는 7월경에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환급 이후 한달정도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3. 5월 연말정산 TIP

- 5월 연말정산은 온라인으로 하시는게 제일 간단합니다. 하지만 하기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약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무사무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항목들 중에서 근로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고,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실제 근로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들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교육비

- 의료비

- 월세액 세액공제

 

2) 근로기관과 무관한 항목들

- 기부금공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

 


 

이상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퇴사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원"인 경우 5월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모든 세금을 이미 환급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