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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은 5월에

안녕하세요. 2019년에 퇴사를 하시고 재취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연말정산 시기는 5월입니다. 2019년에 재취업을 하고 올 초에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은 5월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초 연말정산 때 누락된 항목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하셔야 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및 신고기간입니다.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도 소득세의 하나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하고 수정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하실 필요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됩니다.)

 

5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홈택스 첫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홈택스 이렇게 큰 아이콘 3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회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간단하고, 모바일에서도 5월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작성방법요약, 전자신고 이용방법, 주요 변경사항' 등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사업소득이나 연금/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기본정보 입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올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누락된 항목들 추가 및 수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분들은 신규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작성방법은 작성방법은 아래 자료 참고하세요.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유형별안내.pdf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부 설명은 어렵습니다. 국세청 또는 '납세자연맹'에서 연말정산 정보들을 활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들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플러스 금액이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5월 연말정산 정보였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빨리 신청하면 조금이나마 빨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정도면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한달정도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7월에서 8월)

 

 

# 2017년 5월 연말정산 관련 글입니다.

2017/05/08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연말정산)

2017/06/23 - 5월 연말정산 환급 받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