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의 하나로 많은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입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199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 도입 후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하여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도입 당시부터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조정식 더민주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제도의 연장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연장에 대한 찬성의 논리는

 -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된다.

 -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에 반해 반대의 논리는

 - 카드 사용이 이미 일상화해 폐지되더라도 세원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 카드 소득 공제는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이다.

 -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저소득측은 혜택을 받지 못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여러분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주목적인 자영업자의 소득의 양성화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실질적인 서민 증여라는 비난이 무서워서 정책을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는 것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닙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보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목적을 달성을 하였으니 원래 계획대로 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이 크게 변화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적이고, 모바일 결제로 변화되는 시기에 소득공제가 없어진다고 다시 현금 사용으로 돌아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직장인들은 제도가 폐지되어 실제 내는 세금이 늘어날 확률이 큽니다. 이전 몇년과 비교해서 세금이 일부 늘어나는 거지만, 혜택을 받던 기간이 끝나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저소득측은 대부분이 세금이 매우 적거나 없습니다. 아마도 체크카드도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세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세형평성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수는 없지만, 즉각적인 폐기보다는 혜택 축소의 방향으로 갈 거 같습니다.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이고, 표를 의식해서라도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깊지 않은 생각들 > 이슈에 대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브렉시트 2달 후 코스피  (0) 2016.08.23
브렉시트 1주일 후 코스피  (0) 2016.07.03
코스피와 브렉시트???  (0) 201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