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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정보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계속되는 8월이네요.

오늘은 2019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달에 근로장려금 개선방안이 발표가 되고

곧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개선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3가지 모두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1. 단독가구 연령조건 폐지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이여야 하는데

2019년부터는 연령조건이 폐지가 됩니다.

이제는 20대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완화

가구구성별로 총소득기준금액이 있는데

모두 인상이 됩니다. (기준 완화)

- 단독가구 : 1,300만원에서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2,100만원에서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2,500만원에서 3,600만원

특히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3. 재산요건 완화

기존에는 가구원 재산의 총 합계액이 1.4억원

미만이여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2억원 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1.4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은 50%

감액이 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이제 재산요건은 자녀장려금과 100% 동일합니다.)

 

4. 근로장려금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

근로장려금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됩니다.

- 단독가구 : 85만원에서 150만원

- 홑벌이가구 : 200만원에서 260만원

- 맞벌이가구 : 250만원에서 300만원

 

 

 


 

5.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변경

현재 근로장려금은 직전연도 소득 기준으로

연 1회 신청 및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2017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8년 5월에

신청을 하여서 9월경에 지급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2019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8월말에

신청을 하여 11월말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0년 2월말에

신청을 하여 5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9월에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처럼 실제 장려금과 기지급분을

비교하여 추가 환급 및 환수)

 

6. 압류 금지 규정 신설

근로장려금 중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

양도, 담보제공, 압류 금지가 됩니다.

상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일부 내용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