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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1월은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다음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 본격적인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겠네요.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을 2019년 1월에 신청을 하게 되므로
지금에 와서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2018년은 끝이 났으니까요.
최고의 연말정산은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중복되는 항목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러면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세법이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말정산도
해마다 바뀌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일명 2019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지는 항목들 정보입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 대사 연령 확대,
감면율 확대, 감면 적용 기간도 확대가 됩니다.
연령은 기존 29세까지에서 34세까지로 확대 됩니다.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2. 도서, 공연비 지출액 공제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도서, 공연비 지출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3. 일부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 700만원)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4.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세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이 됩니다.
5. 보험료 공제
지금까지 보장성보험만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였는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보험료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6. 생산직 비과세 초과근로수당 상향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잘 챙겨셔서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만약 차후에 발견하게 되면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도 놓치시면 5년 이내에 별도의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한국납세자연맹과
같은 곳을 이용하셔도 되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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