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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근로소득세 계산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면, 얼마되지도 않는 월급에서 떼가는 건 참 많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부터해서 4대보험까지... 직장인은 소득이 너무나도 투명하기 때문에 유리지갑이라고 불립니다.
그래도 소득세가 어떤 기준으로 알고 있는 것이 모르고 떼가는 것보다는 심적으로나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와 근로소득세 계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부터 설명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근로소득세는 걷어야 하는데, 한해 소득과 공제사항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의의 기준대로 정한 세금표입니다. 월 200만원에 부양가족이 본인밖에 없으면 매월 근로소득세는 얼마정도이면 된다는 기준입니다.
몇년전부터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세액표를 보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매년 갱신이 되며 2016년 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으니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첫화면에서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요즘 정부사이트 화면들 구성들이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해져서 참 다행입니다.)
조회/발급 화면으로 가시면 상세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에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 제일 우측의 '기타조회'에서 6번째를 보시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잘모르는 많은 업무들을 홈택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말정산부분밖에 잘 모릅니다.)
해당화면 중간에 보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한글, 엑셀,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편한 형태로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6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화면의 하단에 보시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이 있습니다. 자신의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월 200만원인 싱글 직장인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면, 소득세가 19,520원 지방소득세가 1,950원(소득세의 10%)으로 총 납부세액은 21,470원입니다.
(간단히 조회하기 위해서 싱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및 자녀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을 해보면, 80%, 100%, 120% 3가지 조건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직장인이 자신의 근로소득세 납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기존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실거면 100%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100% 입니다.) 매월 내는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 80%로 하실 수 있고, 미리 세금을 조금 더 내고 연말정산 때 추가로 많이 내고 싶지 않으면 120%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값은 이전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값과 동일합니다. 표를 보실 필요없이 간단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 월급여와 부양가족,자녀수를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도, 자신이 현재 내고 있는 세금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월급과 여기의 '월급여'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여는 회사의 상여금, 보너스 등을 포함한 총급여의 1/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6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확인과 근로소득세 계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제대로 알고 납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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