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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후 퇴직연금 해지(IRP) 하기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상품명처럼 퇴직 후를 생각하는 연금인데, 유지를 해야하나 해지를 해야하나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2~30년 먼 훗날보다는 퇴직 후 생활이 더 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IRP 계좌 개설
이전 회사는 DB형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 전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를 신규 가입하여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점심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였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계좌를 만들지도 못하고 복귀했습니다. 퇴직 서류 중에 IRP 통장 사본이 필요하기에 어쩔 수 없이 오후 반차를 사용해서 은행에서 IRP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IRP 계좌를 만들 때 직원분이 계좌를 유지를 할건지 바로 해지를 할건지 물어봐서 바로 해지를 할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유지를 한다면 IRP 계좌 운용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얼만큼 투자를 할지를 결정 하는 듯) 계좌 개설은 얼마 걸리지도 않고 바로 처리되었습니다.
(원래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곳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제1금융권에서 만들어야 해서 신한은행에서 개설하였습니다.)
2. 퇴직연금 해지(IRP)
계좌 개설할 때 은행직원분이 퇴직연금이 입금된 다음 날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퇴직 후 정확히 14일(2주)이 지나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해지하는 건 간단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가서 해지 신청만 하면 됩니다. 단, 해지한 금액은 해지 신청일 다음 날 오전에 입금이 됩니다. 다음 날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하니까 아침에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3. 퇴직연금 해지 시 세금
개인연금 해지 할 때는 세금으로 16.5%를 냈습니다. 퇴직연금도 동일할 줄 알았는데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약 7.4%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근무기간 등 개인별로 조금씩 상이한 것 같습니다.) 퇴직 소득세로 최대 8%까지 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퇴직연금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쌓아올리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허무는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 날이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해지는 신중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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