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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게시판

개인연금 해지 방법 및 세금

하늘 아래 2016. 7. 18. 16:21

 

개인연금 해지 방법 및 세금에 대하여...

 

 

이번에 희망퇴직 하면서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은 전부 해지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필요성은 충분히 알지만,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하기에 연금도 해지합니다. 다시 연금을 적립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1. 개인연금 해지 방법

 개인연금을 해지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입한 개인연금 금융사를 찾아가서 중도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는 삼성생명 연금이었는데, 은행이랑 다르게 대기자가 없어서 점심 시간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약 10년동안 연금에 가입하여 불입을 하였는데, 해지하는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입금이 됩니다.

 

 

 

 

 

2. 개인연금 해지 시 세금

 개인연금 중도 해지 시 세금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기에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세율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세금을 떼어 가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연금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대상에 제외되는데 저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과세대상금액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다 확인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 후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단,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해지신청건에 한함)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 연금 중도해지와 연금 수령 시 세금 비교 자료

 - 당연히 세금 상으로는 중도해지가 연금수령보다 안 좋습니다.

 

 

  

 

 

 

 혹시 퇴직 후에 연금 해지를 고민한다면, 제가 적은 글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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