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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의료보험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의료보험료가 대략 얼마가 될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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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건강보험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역보험료를 계산하는 화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A. 홈 > 제도소개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B. 첫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검색 기능 활용하는 방법
- 이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4대 사회보험료'를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4대 사회보험료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으로 가시면 상단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지역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본 내용은 모의계산 결과로 실제 계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 전화나 직접 지사를 방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지역보험료 계산하는 화면을 보시면 일단 내/외국인 구분이 있습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가지 정보(가입자, 자동차, 재산, 소득)를 입력하시면 지역보험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
- 본인 및 본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가족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가입자구분, 성별, 장애인 여부, 출생년월일 입력 후 우측의 '입력(추가)'버튼을 클릭합니다.
# 저는 저 포함 3명(본인, 배우자, 자녀)이어서 3번 입력하였습니다.
2. 자동차
- 자동차가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차종, 등록연월, 자동차세만으로 판단합니다.
- 연간세액은 본인이 내고 있는 자동차세 구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가 여러 대이면 전부 다 입력하셔야 하고, 자동차가 없으면 입력 안하시면 됩니다.
# 저는 2006년식 소형 SUV 차량이 있어 입력하였습니다.
3. 재산
-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액 이 있습니다.
- 토지,건물,주택은 현재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재산도 여러 개가 있으시면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 전 아파트로 '주택분'에 과세표준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공시지가 확인 방법 |
4. 소득
- 가입자별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입력
- 종합소득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전 희망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어서 입력 할게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계산이 되어 월 납부할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입니다.
조건들을 조금 수정해서 계산을 해보니
- 가입자 정보(3인 가족)만 입력을 해보니 지역의료보험료는 24,670원입니다.
- 2006년식 소형 SUV는 지역의료보험료에서 약 32,000원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 주택(아파트)가 지역의료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의료보험 계산이었습니다.
이제는 직장가입자 때의 의료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를 모두 알아봤으니,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가입을 제대로 검토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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