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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안내

 

 

 희망퇴직을 생각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도 건강보험료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더 많아 질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았는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1.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저처럼 희망퇴직을 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이 되었을 때,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아지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2. 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자

 - 직장가입자 자격이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

 

 ; 저는 1년 이상 직장을 다니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으니까 자격이 됩니다.

 

 

3.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2013.5.22부터 개정시행)

 

 ; 2016년 6월에 희망퇴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를 고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7월 26일까지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4. 신청절차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5.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솔직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래도 퇴직 전에 내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5. 혜택

 - 24개월(2년)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3.5.3 개정 시행)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6. 자격취득 및 변동안내

 -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헝하여야 하고,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건강보험

 

 

 

 이상으로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가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되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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