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알아보기
희망퇴직을 고민할 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실업급여가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소득이 없는 시기에는 꼭 필요해서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임.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요건 확인
- 9년 이상 근무하여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 되며, 회사의 경영악화로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가능함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만족함)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3.실업급여 지급액 알아보기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은 43,416원임.
- 수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80일이네요.
(7개월정도만 더 있었으면 만 10년을 채울 수 있는데, 아쉽네요)
4.실업급여 모의 계산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금여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3개월 급여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 모의 계산을 해보니 1일 43,416원으로 180일하여 총 7,814,880원입니다.
(생활비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5.고용보험 상실 확인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이 최종적으로 상실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건을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안내문을 확인해보니까 최대 3주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아직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실되는데로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생각입니다.
희망퇴직 시 꼭 실업급여 자격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하세요.
'일상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0) | 2016.07.08 |
---|---|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이용 후기 (0) | 2016.07.07 |
(16년 6월 중순) 희망퇴직 결정 (4) | 2016.07.02 |
자동차세 인터넷 납부 방법 (0) | 2016.06.29 |
거가대교 미납통행료 납부 하기 (0) | 2016.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