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0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알아보자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제도들이 새롭게 생기거나 폐지가 되거나 변경이 됩니다. 매년 1월에 반영되는 정책들도 있지만 2월이나 그 이후에 변경이 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도 보통 2월 중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오늘은 2월 11일부터 시행이 되는 2020년 간이세액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은 유리통장이라고 불리우며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징수가 됩니다. 자영업자등과 비교해서 국가에서 투명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소득세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간이세액표 자체가 소득세를 임의로 계산한 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표가 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일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월급여액이 높아질수록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같더라도 소득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소득세도 누진제를 따르기 때문에 그 비율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월급여액이 같더라도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많아질수록 소득세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월급여액은 매월 받는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 연봉의 1/12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소득 및 학자금은 제외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대상의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공제가족을 얘기합니다. 20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2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부부와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4명으로 간주를 합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라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6명이 되며 자녀가 3명이 되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8명이 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0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한글파일, 엑셀파일, PDF파일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를 자동 계산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1. 월급여액  2.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3.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300만원인 4인 가정의 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한 급여가 300만원이며, 자녀 2명은 모두 20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을 별도로 지정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100% 선택"을 보시면 됩니다. 월 300만원 4인 가구의 가장의 소득세는 매월 17,1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산을 하면 18,810원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세율 80%, 100%, 120% 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 맞춤형 원천징수 세액 선택 ; 80% 100% 120%


예시를 월급여액을 300만원으로 하였지만 월급여액이 400만원이면 약 76,000원이며 월급여액이 500만원이면 약 20만원, 월급여액이 600만원이면 35만원, 월급여액이 700만원이면 51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급여액이 1천만원이면 소득세가 116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가 됩니다.) 누진세율이다보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간이세액표는 올해 2월에 개정이 되어서 2월 1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월급일이 10일 이전인 분들은 3월 급여부터, 월급일이 11일 이후이신 분들은 2월 급여부터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