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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저도 입사 후 처음 연말정산 할 때는 잘 몰라서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12월쯤부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때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의 월급에는 세금(소득세와 주민세)이 있습니다. 연초에 월급이 정해져 있고, 월급에 따른 세금이 동일하다면 연말정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소득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월급이 동일하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싱글인 사람과 자녀가 있는 사람의 세금은 다릅니다. 국가에서는 월급에 세금을 받아야 하지만, 임의의 기준에 따라 세금을 먼저 가져 갑니다. 그리고 한 해의 소득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확정을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과 정산을 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결정된 세금이 더 많으면 더 납부하게 됩니다.

 ex) 2015년 한해 납부한 세금 : 200만원

      2016년 초 결정된 세금 : 150만원

        =>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50만원(200-150)을 환급받게 됩니다.

 

 2015년 기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 월급을 250만원 받는 직장인이 혼자라면 약 41,360원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3명으로 공제대상 가족 수가 4명(본인 포함)이 되면 13,150원을 공제합니다. 부양할 가족 수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 세금을 적게 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싱글일 때 결혼한 동기 형과 세금 차이가 많이 나서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비슷하게 월급을 받는데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싱글인 사람만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간이세액표는 계속 바뀝니다.)

 

 연말정산의 간단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총급여액 확인

 - 회사에서 받은 월급/보너스/기타 등등 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제공한 것중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 월급 외로 회사에서 지원받은 사항들이 있으면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 회사 대출금 이자 지원 등등)

 - 본인이 받은 월급보다 총급여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2.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확인하여 공제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등과 같은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 많은 직장인들이 알고 있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도 있습니다.

 - 연금이나 대출금 관련 공제도 있습니다.

3. 각종 공제 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과세금액을 결정합니다.

4. 여기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적인 결정 세액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단어가 일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세액공제: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공제는 세금의 비율(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100만원이면 세율 15%면 세금이 15만원이 줄어드는 것이고, 세액공제 20만원이면 그냥 세금이 20만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동일한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훨씬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 직전 년도의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에 누락된 항목들이 있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대행업체를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5월에 수정신고를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행정(경리)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해 연말정산 때에는 신입사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었고, 처음 하는 업무여서 제가 제출한 항목 중 1개를 누락하여 입력하였습니다. 너무 어린 신입이였고, 그 분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제가 알아보고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적기 위해서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는데 조회가 안되어서 내역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 환급받은 금액이 약 35만원정도 되어서 10%인 35,000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추가로 소득공제 되는 항목을 알게 되면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도 몇년 전에 없어지는 기준인데, 일몰기한을 연장을 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원래는 직장인들의 소득공제의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을 알기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자영업자의 소득이 노출되게 됩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용을 원하는 만큼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일부 자영업자들이 카드 대신 현금을 하면 할인을 하는 '현금가'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들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