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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희망퇴직 신청하고 실업급여 받은지도 5개월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인터넷 실업인정도 2번만 하면 실업급여도 끝이 나네요.
지난 글 |
처음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가능한 실업급여를 일찍 받고 싶어서 희망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때 고용보험센터 직원 분이 실업크레딧이란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그 때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지나고 나서 알아보니 실업급여 신청을 조금 늦게 하고 실업크레딧을 신청했어야 했네요.
이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7월 초에 신청한 저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7월 25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 한 분이나 이후로 신청하실 분이면
꼭 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이 홍보자료에 있는 것처럼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 받는 사람에 한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줍니다.
본인부담금은 25%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실업크레딧 제도 자료를 보세요.
7.27_실업크레딧_제도_시행(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한 달에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5,750원만 내시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퇴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의료보험 임의가입과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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