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제 희망퇴직 신청하고 실업급여 받은지도 5개월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인터넷 실업인정도 2번만 하면 실업급여도 끝이 나네요.

 

지난 글

- (16년 6월 중순) 희망퇴직 고민

- (16년 6월 중순) 희망퇴직 결정

-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알아보기

-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 개인연금 해지 방법 및 세금

- 퇴직연금 해지(IRP)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받음!

- 희망퇴직 후 건강보험 검토 - 임의계속가입자

- 건강보험료 확인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검토

- 지역의료보험 계산 - 희망퇴직

- 워크넷 구직활동 및 첫 입사지원

- [실업급여]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2차)

- [실업급여] 인터넷 실업인정 전송(2차)

- 인터넷 실업인정 작성 및 전송 방법

-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알아보기

 

 

 

처음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가능한 실업급여를 일찍 받고 싶어서 희망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때 고용보험센터 직원 분이 실업크레딧이란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그 때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지나고 나서 알아보니 실업급여 신청을 조금 늦게 하고 실업크레딧을 신청했어야 했네요.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7월 초에 신청한 저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7월 25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 한 분이나 이후로 신청하실 분이면

꼭 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이 홍보자료에 있는 것처럼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 받는 사람에 한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줍니다.

본인부담금은 25% 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실업크레딧 제도 자료를 보세요.

 

7.27_실업크레딧_제도_시행(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한 달에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5,750원만 내시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퇴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의료보험 임의가입과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